[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10월 2일생 ~ 95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4분기 신청 대상자다. 4분기 대상자 중에 1, 2, 3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소급여부에 체크를 해야 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돠자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산시는 신청기간 동안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청년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과 홍보매체,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031-120)나,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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