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공적마일리지’ 제도개선 요구민간기업에게만 직원이 아닌 기관에 마일리지 적립 혜택부여 … 정부기관 등은 제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 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0~20인 이상의 항공사 회원을 정규 직원으로 두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 실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 간 소멸예정인 도 소속 직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64만마일리지에 달해, 도는 공무원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하고 있는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 ‘현금 구매’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고, 통상 최소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좌석승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제공되는 ‘비즈니스 이상’ 이용자에 적용되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는 공문을 통해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 2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줄여 공무로 인한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기관 전체의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공론화, 항공사에 대한 공문발송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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