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체육회는 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박용규 부회장과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규약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에 의거한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대한체육회 규정 권고사항에 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확대기구로 변경하는 것과 선거인단 구성, 감사의 선임,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이 포함됐다. 박용규 경기도체육회부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규약 개정에 도움을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관심 속에 경기도체육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회장선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에 의거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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