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고쳐도 안 통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경기도, 가맹분야 업계간담회 결과 외국 프랜차이즈 갑질에 의한 국내점주 피해 심각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도는 이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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