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미검역 식품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총력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1/06 [11:13]

경기도 특사경,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미검역 식품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총력
이영애 | 입력 : 2019/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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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조사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일부터 10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해 21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6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안성시 A 외국식품 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외국식품 도소매상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이천시 C업소는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업소로,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 다시 판매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수사를 벌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해 연중 상시 수사를 실시 중이다.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식품 등을 신고 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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