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열려

서청원 의원,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1/06 [12:35]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열려

서청원 의원,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이영애 | 입력 : 2019/11/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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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 - 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8·화성갑)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 - 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청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함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방위원회, 내부위원회 등 관련 속기록을 확인했고, 대전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했다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등도 전부 확인하면서 함박도가 우리땅 이라는 근거를 찾아봤는데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며 첫째,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산림청 소유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로 대한민국의 지번이 부여돼 있고, 국토부는 제곱미터()1070원이라고 공시지가까지 발표해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점,

 

둘째,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1972년부터(당시 국방부장관 유재흥, 합참의장 한신 대장)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다는 점,

 

셋째, 1953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停戰協定文)13항에우도(북위 3736, 동경 12558)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한 부분에 대한 해석,

 

넷째, 19651029일 함박도에서 우리 어민 112명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651130일에 218차 군사 정전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 회의에서 우리측 남철 해군 소장이 북한의 어민 피랍행위가 정전협정 제14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존중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 비록 NLL 북쪽 700미터의 위치해 있지만,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1031일 여야 합의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됐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온 국민이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TV조선의 강훈 부장은 함박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지번이 부여돼 있다. 국방부는 행정상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NLL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함박도는 전략적 요충지로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최전선 지역 군사상 중요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며 함박도의 북한 군사시설을 철거토록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수도권에 인접한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 등을 설치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함박도의 북한군사시설을 철거토록 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상의 국가수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욱 의원의 사회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원유철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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