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30만원이 55일 만에 110만원??...8254% 고금리 이자에 협박까지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1일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발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A모씨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거된 30명 중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해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 수사결과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 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들이며, 피해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 38명에 달한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또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렀으며,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 왔다. C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뒤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으며, 1915만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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