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남양호 신축 축사 ‘일제점검’

연말까지 남양호 일대 축사 일제 현장점검, 불법개발행위·수질오염 사전 차단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1/23 [01:12]

화성시, 남양호 신축 축사 ‘일제점검’

연말까지 남양호 일대 축사 일제 현장점검, 불법개발행위·수질오염 사전 차단
이영애 | 입력 : 2019/11/23 [01:1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올 연말까지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난립으로 수질 오염 발생 우려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부터 환경지도과와 건축과, 허가민원2과 등 3개 부서로 구성된 긴급 합동 점검반을 가동했다.

 

이번 점검반은 공사 중이거나 완료, 신축을 준비 중인 축사 84개소를 일일이 현장 방문해 불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질 오염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불법성토, 불법포장, 불법구조물) 및 그 외 공작물의 설치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무단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임시창고, 현장사무실 등)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기타 불법 소각, 악취발생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조치명령,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토목위반 24개소, 건축위반 12개소, 환경위반 1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적발됐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명령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화성의 젖줄인 남양호에 환경파괴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에는 가축분뇨2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점검반 외에도 민간 환경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해 드론을 활용한 분뇨 불법적재 적발과 불법소각, 분뇨 무단유출 등 각종 민원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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