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량 법규위반 '절대로 안돼!'

이륜차량 사망사고 예방위해...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위한‘주차아웃112’시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1/27 [00:23]

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량 법규위반 '절대로 안돼!'

이륜차량 사망사고 예방위해...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위한‘주차아웃112’시행
이영애 | 입력 : 2019/11/27 [00:2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216부터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청은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2% 감소에도 이륜차량 교통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1인 가구 증가와 주문 배달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여 일간 홍보계도를 거쳐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며, 배달대행리스 이륜차량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할 예정이다.

 

스마트국민제보앱에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시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선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량 폭주행위 레이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습위반 운전자의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 할 방침이며, 이륜차량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배달 종사자가 안전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2020116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음주단속 특수시책인 ‘주차아웃 112'를 강도 높게 시행해 아침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시간대 반주운전, 야간시간에 만취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탄원이 많다.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연말연시 음주회식이 많아질 텐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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