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도록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11명의 대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모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함께 9건의 대도시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50만 대도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광역시로 구분되지 못한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한 애로가 많다”며 “5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 수준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권한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대도시 기준과 적용 기준이 달라 대도시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염 시장은 “행정안전부는 50만 이상으로 대도시를 분류만 하고 권한을 주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혜 기준을 대도시로 구분한다”며 “결국 주민당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는 140만원인데 비해 수원 등 대도시는 7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 내 통일적 기준 적용과 대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양시와 수원·화성·고양·창원·용인·성남·부천·청주·남양주·안산·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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