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동의안은 그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 오던 운영 방식을 개선해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9월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상인교육관의 운영은 도지사의 사무로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와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출 동의안을 통해 경기도 상인교육관은 3년 단위의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고,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되기 때문에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과,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이 신설된 만큼 수탁기관과 협의해 상인교육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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