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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이재명 항소심 유죄 선고' 근거 선거법 위헌 여부 다룬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02 [23:20]

헌재에서 '이재명 항소심 유죄 선고' 근거 선거법 위헌 여부 다룬다

이영애 | 입력 : 2019/12/02 [23:2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일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에 따르면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 변호사)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4명이 지난 10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변호사 등은 앞서 선거법 제2501(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서에는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범대위는 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뒤늦게 오늘에서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에서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네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자격 등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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