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찌감치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선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꼽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격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도는 제수용품과 주요 성수품에 대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할인‧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책임관’의 현장 활동, 일일가격조사 등을 통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매점매석이나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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