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채덕·황광용 의원 ‘시정질문’화성시의회 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쏟아진 시정질문에 밀리지 않은 서철모 화성시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답변자로 나선 가운데 임채덕 의원과 황광용 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임채덕(자유한국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문화유산 정비 활용 계획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충전소 조성 △민간 체육회장 선출과 체육회 운영 계획에 대한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임채덕 의원은 융․건릉과 남양향교 등 화성시의 문화유산 정비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유산 정비와 활용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2020년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 사업 및 정책 개발’ 용역을 추진해 보존·학술연구·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구분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근대 이후 우리 시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유물과 콘텐츠를 추가·보완해 화성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융·건릉은 화성시에 있는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융·건릉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융·건릉 앞 경관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유산향유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수소에너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시는 지난 3월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안)을 수립하고 전국 최고, 최초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수소시범도시 3개소를 연내 선정해 2022년까지 완료하는 공모사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오는 2020년 △화성시청 △동탄수질복원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등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월부터 보급을 시작해 현재 160대가(대당 국비 2250만원, 시비 1750만원) 보급됐고 오는 2020년에는 65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화성시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문제점도 짚었다. 서 시장은 “관련 규정을 개․제정해서 2020년 3월 3일 체육회장 선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효율적인 가로 정비를 위한 부서정리와 추진대책과 체육시설 설계․시공 시 실효성 있는 의견청취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특히 가로 정비에 있어 용도와 구역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지적하면서 주관부서 지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서철모 시장은 “현 관리체계는 도로과는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 내 잡풀, 잡목을 정비하고, 각 읍·면은 시도이하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환경정비를, 산림녹지과는 녹지대, 가로수, 완충녹지와 교통광장을, 공원관리과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다보니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한 점이 사실”이라며 “오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시 도로관리과와 도로환경정비팀을 신설해 부서별 유사사업 일원화와 체계적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기존 읍면에 위임했던 풀베기사업 직접시행 관리에 있어 풀베기 사업범위를 도로구역 내 가로수를 제외한 녹지대와 도로구역에서 2M이내 산림대의 넝쿨식물, 잡목을 교통섬, 회전교차로 주변의 환경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체육시설 설계․시공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서 철모 시장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기타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설계 시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체육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별도의 관련 조례 제정은 불필요다고 판단되지만위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 독려를 통해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가운데,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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