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11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자진철거는 대폭지원, 미이행 시는 강력처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계곡과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와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까지 기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함과 동시에 이재명 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첫째로 구상중인 사업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는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이번 정비 사업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는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조직화’는 하천·계곡 상인들이 상권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넷째 로는‘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공간조성은 1곳당 2000만 원 내, 공동체 활동은 1곳 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는 끝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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