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청, 연말연시 일제 음주단속 실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동승자도 방조행위 확인 시 '입건'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12 [23:03]

경기남부경찰청, 연말연시 일제 음주단속 실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동승자도 방조행위 확인 시 '입건'
이영애 | 입력 : 2019/12/12 [23:0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연말연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제 음주단속으로 서울TG에서 7건을 단속하는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도로에서 모두 67건을 단속했으며, 다음날인 29일부터 1210일 까지 12일 동안에도 음주사고는 모두 125(부상193)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일제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TG입구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 실시한다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륜차량과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저녁 만취운전 등 13회 음주단속을 하는 酒車 OUT 112'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술을 1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 안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 등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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