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포 차량은 ‘근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수원시, 12월 한 달간‘시·구 협업 추적 기동반’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16 [21:44]

대포 차량은 ‘근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수원시, 12월 한 달간‘시·구 협업 추적 기동반’운영
이영애 | 입력 : 2019/12/16 [21:44]

 

대포 차량은 근절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jpg
체납 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수원시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12월 말까지 상습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무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차령(車齡)10년 이내이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 차량257대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징수과 체납조사관 8명과 4개 구청 징수팀장으로 구성된 ·구 협업 추적 기동반’(4개 반, 12)이 상습체납 차량 점유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도·충청도 등 관외 지역에서 대포 차량을 추적해 대포 차량이 발견되면 견인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해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근절하겠다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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