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준공된 부산항대교가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무료시험운행을 끝내고 21일 0시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부산항대교 통행료는 △경차(1000cc 이하)는 700원 △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은 1400원 △중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은 2400원 △대형(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은 3000원이며 현금, 교통카드(마이비․하나로), 하이패스카드(선․후불)로 지불할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 비율은 유료도로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통행료의 50%가 감면된다. 부산항대교는 무료시험운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2만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가 30년간 유료로 운영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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