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항대교 이용시 통행료 준비하세요!

21일 0시부터 부산항대교 통행료 징수 시작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8/13 [13:04]

부산항대교 이용시 통행료 준비하세요!

21일 0시부터 부산항대교 통행료 징수 시작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8/13 [13:04]
지난 411일 준공된 부산항대교가 523일부터 820일까지 3개월간의 무료시험운행을 끝내고 210시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부산항대교 통행료는 경차(1000cc 이하)700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1400중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2400대형(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3000원이며 현금, 교통카드(마이비하나로), 하이패스카드(후불)로 지불할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 비율은 유료도로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통행료의 50%가 감면된다.
부산항대교는 무료시험운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2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30년간 유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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