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수원시 행정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 경기도의회 통과

23일 수원·화성시·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22 [20:24]

화성·수원시 행정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 경기도의회 통과

23일 수원·화성시·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이영애 | 입력 : 2019/12/22 [20:2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으며, 오는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오는 23일 체결될 화성·수원시와 경기도의 협약으로로 양시의 행정경계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어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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