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2019년 의사일정 마무리

2019년도 최종 예산 3조346억 원 규모...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25 [17:42]

화성시의회, 2019년 의사일정 마무리

2019년도 최종 예산 3조346억 원 규모...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영애 | 입력 : 2019/1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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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화성시의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3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 동의안 1건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이 있었다.

 

이번 처리된 2019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모두3346억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27926억 원보다 242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진(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2019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화성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193월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홍성 의장은 “2020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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