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연숙 화성시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처리 촉구

박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며 책무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2/25 [20:35]

박연숙 화성시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처리 촉구

박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며 책무다”
이영애 | 입력 : 2019/12/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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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박연숙 화성시의회 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회 박연숙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며 국회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연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았다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 목소리로 국회(국회의장,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당대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당대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당대표, 원내대표), 정의당(당대표, 원내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을 송부키로 했다.

 

화성시의회의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다.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 ·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돼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됐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했고, 지방재정과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는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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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안 조속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화성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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