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만휘 기자] 충남 당진시는 난임시술 지정기관인 미즈맘 산부인과의원과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난임 선별(가임력)검사를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이뤄진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결혼 1년 이상이며, 1년 이상 임신 시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2020년 1월 2일부터 협약 의료기관에서 난임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항목은 △호르몬 △난소기능 △등 4가지며, 해당 검사에 필요한 비용 17만 원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 난임 판정 이후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난임 선별검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 당진시가 최초 사례다. 검사 결과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일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시술비는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으로 인공 수정은 최대 30만 원, 체외 수정은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조현철 미즈맘 산부인과 원장은 “난임 선별검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확한 검사와 세심한 진료로 난임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 부부 10쌍 중 2쌍 이상은 난임을 겪고 있고 초혼 연령 증가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수정 성공률 15%, 체외수정 성공률 29.6% 정도를 보이는데,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이번 난임 선별검사가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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