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2일부터 8개면 3개동 대상...업무공백 해소 위해 24시간 이용가능 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오는 1월 2일부터 실시되는 ‘중식시간 휴무제’는 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양감·정남면, 새솔·기배·화산동 등 8개면 3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만5340건을 기록했으며,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화성시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알려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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