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15일까지 공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하며,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2020년 3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와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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