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원혜영, 항공법 개정안 발의

항공학적 검토 의무화해 공항주변 건축‧구조물 설치 가능토록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8/14 [00:21]

원혜영, 항공법 개정안 발의

항공학적 검토 의무화해 공항주변 건축‧구조물 설치 가능토록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8/14 [00:21]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주변 지역에 건축·구조물 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회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방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신기남, 오영식, 유대운, 유인태, 이원욱, 이찬열, 정우택, 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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