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하며, 지난 2018년 11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에서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실시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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