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소상공인 도산 막아현장의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권한 확대 필요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왔으나 B사가 지난해 7월 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신청 당시 신청인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으며,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조정에 착수해 우선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컸으나 도경기적극적인 중재노력과 상호 양보로 지난달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해 관련 분쟁은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사례는 지역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며 “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도에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80건의 분쟁 건을 접수했으며,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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