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환영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청구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확보 기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 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어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제출의 어려움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어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해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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