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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세먼지 감축 나서... ‘자동차 매연 단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1/13 [20:33]

오산시, 미세먼지 감축 나서... ‘자동차 매연 단속’

이영애 | 입력 : 2020/01/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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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매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 10일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다량배출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매연다량배출 차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단속은 주행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매연농도를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오산시는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초과(표준지 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으로 오산시는 매연다량배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IOT기반 생활밀착형 체감 호흡기 높이의 공기질 측정기 및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강제환기장치, 미세먼지 단속원을 채용해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대책 추진단을 발대해 시정책에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를 아직 안한 차들은 먼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야 11월까지 매연 단속 유예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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