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서장 정명시)는 14일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모씨(29)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미성년자 A양(17)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인증(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출입가능 여부를 심사해서 오피스텔에 출입시키는 등 수사망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고액알바’에 현혹돼 쉽게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쉽게 돈을 벌려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성매매 업소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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