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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도급대금·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1/15 [23:44]

안성시, ‘하도급대금·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이영애 | 입력 : 2020/01/15 [23:4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의 인건비와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체불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발생 시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체불노무비 직접지급, 체불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됨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본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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