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향’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은 상향식으로 수립된 모범사례이나 행정에 접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와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수문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예산서·결산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평가 등을 소개한 후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신남균 광명시 민관협치조정관, 홍수동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