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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합니다

2월5일 까지...78억 원 투입...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1/25 [17:56]

경기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합니다

2월5일 까지...78억 원 투입...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0/01/25 [17:5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잡초매트 320/이다. 보조비율은 50%,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와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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