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만휘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은 아산시조합운영협의회가 주최한 농정간담회에 참석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청취한 후 의정활동을 통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아산시조합운영위원회는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 연장과 20여건의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축분퇴비 부숙 정책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농가소득 하락에 따른 선진국형 농가 경영안정 제도 마련,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촌 태양광사업 이격거리 관련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의 농자재판매장 설립 허용 등의 해결을 건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의 받은 상당수의 농정현안들이 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야하는 것인데, 20대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과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못 다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21대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농축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성시켜 농가경영에 있어 다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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