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빚 문제’ 함께 고민한다도내 12곳 운영...채무조정 상담과 지원, 재무컨설팅 제공, 불법추심 대응 상담,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과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만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모두 695건 1419억 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아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 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700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g-counseling.gcgf.or.kr)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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