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10일부터 자율 등원염태영 시장, “돌발 상황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어린이집 휴원 명령(3~9일)을 해제하고 오는 10일부터 ‘임시 휴원’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임시 휴원 기간에는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아동이 결석해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수원시에 새로운 확진환자(20번째)가 발생했지만, 우리 시가 통제하고 있던 분(자가격리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한 주 동안 불편을 감수고 적극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며,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휴관을 계속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만 휴관하고, ‘수용시설’은 휴관 없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해서 중단한다. 국민체육센터·수원체육관·서수원칠보체육관·서호체육센터·광교체육센터·벌터체육문화센터·영흥공원 실내체육 시설·서수원구운체육관·권선중앙체육관·숙지다목적체육관·매탄다목적체육관·체육회관(피트니스)·만석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등 수원시가 운영하는 실내공공체육시설은 16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한편 20번째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친척 6명은 6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 20번째 확진환자의 가족(2명)은 지금까지 세 차례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번째 확진환자는 한국인 여성(41)으로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다. 15번째 확진환자의 거주지인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돼 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기업인과 상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페이스북)에 수원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수시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수원시 홈페이지와 수원시 SNS 등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응 요령을 알리고 있다. ▣ 증상 발생 시 문의 전화
△질병관리본부 : 1339 △중국방문자 : 1644-2000 △장안구보건소 : 031-228-5909 △권선구보건소 : 031-228-6760 △팔달구보건소 : 031-228-7680 △영통구보건소 : 031-228-8519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