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효과 ‘톡톡’

시,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방세 1200만원 환급 받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08 [23:59]

안성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효과 ‘톡톡’

시,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방세 1200만원 환급 받아
이영애 | 입력 : 2020/02/08 [23:5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7일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이 후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실시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 12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 중 감면 신청한 32명에 대해 세무과 협조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200여만 원을 부과취소하고, 납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0여만 원을 돌려줬다.

 

시는 안내문을 받은 감면대상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에도 착오 부과되거나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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