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 등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도유임도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관리 임도 1133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도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은 “산림관리 임도를 전면 개방해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가져 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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