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시작보건소 업무보고는 시민안전위해 서면으로 대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10일 오전11시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새해 의정활동이 시작됐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8건의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늘고 있고, 오산시에서도 관리대상자가 발생하는 등 보건소는 주말도 없이 확산방지에 전념하고 있는데다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 이번 보건소 시정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시정업무보고에 대해 시정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책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생산적인 의견에 대해 과감한 칭찬과 격려를 당부했다. 장 의장은 이어 “금년도 시정업무 계획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31살 청년 오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잘 설계하시고 어렵게 확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 했다. 오산시의회 조례특위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각 안건들을 사전설명회와 토론을 통해 검토한 후 심사하고 시민들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사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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