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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집값담합  안됩니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1 [00:11]

수원시 권선구, “집값담합  안됩니다!”

이영애 | 입력 : 2020/0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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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청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가 집값담합행위를 금지한다.

 

권선구는 오는 2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와 159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정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권선구 관계자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개정안에는 가격 왜곡행위와 가격담합 금지 조항과 함께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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