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가 ‘집값담합’행위를 금지한다. 권선구는 오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와 159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정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권선구 관계자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가격 왜곡행위와 가격담합 금지 조항과 함께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