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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충 오산소방서장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11 [15:34]

[기고] 이종충 오산소방서장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20/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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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충 오산소방서장

 

[경인통신편집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전국 화재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55776건으로 전체화재 총 214466건의 26% 정도이다.

 

그런데 5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557명의 56.3%를 차지한다.

매년 176명 정도가 주거시설 화재로 사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에서는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의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정에서 일반시민이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동참이 필요할까  우선적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생활습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문어발식 전기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지키고 있거나 조리시간 종료를 알리는 알람을 설정하는 것을 습관화 하고 곰국처럼 장시간 조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대신 과열차단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모든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는 유사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확산된 이후에는 대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화재발생 사실을 초기에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만 원 정도로 조금만 투자하면 유사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20172월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주택용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 대피계획을 세우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가족끼리 모여 화재 시 대피경로와 대피방법을 논의하고 숙지해야 한다.

특히 현관 앞 신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3층에서 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탈출용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파괴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파괴도구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사다리나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유해가스 차단성능이 있는 화재대피용마스크 등을 구매하여 비치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피난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평상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고임목 등을 끼워 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했던 피난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오도가도 못하고 창문가에 매달려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또 옥상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자물쇠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 방범차원에서 문을 잠가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화재발생시 잠금장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장치(방화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는 비상시국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차단에 주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화마에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 화재! 우리 스스로가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앞서 언급한 4가지만이라도 생활 습관화 한다면 이로 인한 화재사망자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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