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해 규정한 게 골자다.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기존보다 용도가 확대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이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활기금 용도의 폭을 확대해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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