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방 쪼개기’이젠 그만~!

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등 강력 대응...선제대응 모범사례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2 [22:07]

화성시, ‘방 쪼개기’이젠 그만~!

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등 강력 대응...선제대응 모범사례로
이영애 | 입력 : 2020/02/12 [22:0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적으로 방 쪼개기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성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방 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화성시의 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화성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토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0년에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가구 수 증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에 합동조사와 수사의뢰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조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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