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특례보증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오산시는 지역상권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4일 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의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대출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을 1인당 대출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추진예정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 2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또 오산지역화폐 ‘오색전’ 발행량을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0%로 추가 적립 이벤트를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투입하겠다”며 “현재 대책반을 운영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불안을 떨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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