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 및 근로내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청년인턴지원금과 실업급여 415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허위 근로 등록자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우모씨(56) 등 6명의 업체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년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인턴 지원금 155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허위 근로자 유모씨(37∙여) 등 10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 등 3개 업체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600만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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