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무인악취측정기 3대를 도입했다. 화성시는 축사농가의 악취발생 민원이 축사민원의 주류임에 따라 무인악취측정기 도입으로 축산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해 악취발생이 심한 시각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악취포집이 이뤄 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축사 악취가 심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이동식 무인악취측정·포집장비’를 활용해 악취도가 심한 시점에 점검을 실시하고, 축사관리자도 악취도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악취발생 빈도와 민원해소 추이를 분석해 설치위치 이동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 다발지역에 이동식 무인측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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