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 2차 조사 실시1차 조사 결과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 조작 관련 위법사항 확인 수사의뢰 조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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