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가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화성시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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