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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징수한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8 [14:37]

오산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징수한다!’

이영애 | 입력 : 2020/02/18 [14:3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오산시는 지난 17일 징수과 징수팀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의 주소지를 방문해 수색 사유를 설명한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과 명품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이나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이며, 체납건수는 2286건 체납금액은 7177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여행과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으며,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지방세 맞춤형 징수를 위해 올해 체납관리단을 46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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