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마련

수원유스호스텔 30객실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지역 주민들 적극 협조 약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8 [19:46]

수원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마련

수원유스호스텔 30객실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지역 주민들 적극 협조 약속
이영애 | 입력 : 2020/02/18 [19:46]

 

수원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마련 2.jpg
염태영 시장인 서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수원시는 18일부터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다.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모두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나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하루 세 차례)과 물·간식 등을 제공하고,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또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하고,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이나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동안 외부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필수 인원만 출입하며, 경비 통제 강화와 함께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와 건물 주변을 수시로 방역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수원유스호스텔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시설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감염병에 대한 지역대응력을 높인 착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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